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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 하지 않고도 증거보전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소 제기 전에 얼마든지 위와 같이 CCTV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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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할때 미성년자일시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조사 시에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절차, 고소장 작성, 제출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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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후에 피고가 반박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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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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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주택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이 되기 어려우며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바,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법률 /
가족·이혼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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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방어하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칼로 찌르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정도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긴급성, 상당성, 균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흉기에 맞서서 다른 둔기 등으로 대응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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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신호 위반은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은 속도위반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액수가 다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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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었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과 판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거나 기타 그로인한 정신적 치료 등을 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직접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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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주차중 차량테러 당했을시 그 구역관할에게 배상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인 경우라면 주차관리와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그 관리주체에 대하여 주차 과실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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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 요건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이 실명이나 이름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이를 인식할 만큼의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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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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