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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고소를 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실제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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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도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무엇을 구하는 소송인지 (즉 인도 청구인지), 인도 청구인지 아니면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압류 및 경매로 추정되는 바, 추후 경매 신청을 통해 관련하여 낙찰 뒤에 배당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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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 신문, SNS에서 나오는 과대광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당표시 광고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오인성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의력이 낮은 소비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표시ㆍ광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임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표시ㆍ광고 행위가 특정 집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소비자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사를 기준으로,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해당 환자 집단을 기준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어린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2)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표시ㆍ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등 표시ㆍ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표시ㆍ광고의 의미를 이해한다. 따라서 부당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ㆍ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한다.(4)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5)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적 표현인 경우(예: ‘최적의 전원요지’, ‘최고의 강사진’ 등)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문제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에도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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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지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심판 등이나 판결로 확정된 재산분할 금액 등에 대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지연 손해금이 지속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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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과실 비율이 다르게 되며 위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주행하면 안되며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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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좀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을 알지는 못하는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 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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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는 반드시 변호사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어 상대방 측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점을 항변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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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이 계속 택배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실에 대해서는 배송 기사 또는 절도 등을 한 가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주소를 잘못 기재한 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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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놓치고 열지 않는 기사에 대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 불편 신고 등을 통하여 해당 기사의 부주의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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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고지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채무의 고지서 등의 납부고지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게 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고지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최고의 효력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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