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주택경매 취소시 변호사 대행료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행료가 변호사 보수를 뜻하시는 것인지 기타 비용을 말씀 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보수 성격이라면 위 사안이 결과가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2
0
0
층간 냄새때문에 너무 스트레를 받는데 법적인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1
0
0
경동화물을 통해 업체에 물건을 보냈을때 파손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송 위탁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최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한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7.11
0
0
미성년자인걸 알고도 담배를 판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알고 판매를 한 경우 그 점주의 지시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판매자인 질문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유로 거부를 하실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1
0
0
이런 경우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라면 바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것이 고소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 성립 여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1
0
0
자동차교차로통과중추돌사고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블랙박스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신호 위반의 점이 있는지, 신호 변경이 되는 도중에 계속 주행 한 경우라면 과실이 적을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 확인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11
0
0
내용증명은 몇 번 정도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만이 있으므로 일정한 횟수를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1
0
0
야간근로시 1.5배 0.5배 추가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급 초과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7.11
0
0
의사가 환자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최종적인 위 · 적법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 1차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법률 /
의료
23.07.11
0
0
경찰에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1
0
0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