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세입자가 설치한 간판 에 의해 사람이 다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설치 등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로인한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고정 등에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공공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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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민사소송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에서 정하는 점은 범죄사실과 그로인한 처벌입니다. 벌금액등에 손해배상액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액 등은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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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주차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사정 (아이가 수업에 늦어 진행할 수 없는 점)을 해당 차주가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손해배상 범위까지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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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건 개인정보침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는 공시된 자료로 공개가 원칙이고 이는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권리관계를 공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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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 축제에서 노점을 여는 것에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축제 주관사와 직접 확인하여 부스 배정이나 약정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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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렉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설렉카 등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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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법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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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물이 세어서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수리비상당이나 물품에 대한 세탁이 가능한 경우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로인한 신체 부상 등은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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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01조 4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국회의 요구로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을 통과하게 되면 정지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군사 정권 등의 독재 등의 방지 수단으로 이를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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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무슨 공모전을 했을 때 직원들의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의 산출물 등에 대해서 검증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회사 직원이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업무 저작물로 해당 행위에 대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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