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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 임차인 임대차계약 해지관련(개인파산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에서 차임 상당 채무를 공제하여 그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반환할 보증금액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상가의 경우 3개월 연체) 즉시 해지를 통지하고 반드시 내용증명뿐만이 아닌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적절한 도달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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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관련해서 찾아볼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2. 29.>
법률 /
기업·회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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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확보 관련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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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작성시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요건이 기입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계약서, 차용증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여사실, 대여금, 변제기, 약정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인장 날인 등을 받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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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한 자는 피고 적격, 채무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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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은 스토킹 외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으로 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나 스토킹 관련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 해 볼 수 있는데 질의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가 긴급성 등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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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피파 게임에서 이런 경우 고소성립 혹은 고소로인한 경찰서 방문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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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질문 에대한질문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일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 들여 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인 질문자 측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신청하였어야 할 것인바, 기일 변경 ,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 예정대로 변론기일은 진행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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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미룰 때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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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있는 믹스커피를 가져가면 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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