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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나 약정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법적 절차인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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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 하는곳과 과정 영향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한 적 있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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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로 신고하고싶습니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의 증거와 기망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의 편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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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으로 집사면 횡령이라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인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고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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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을 주웠는데 이걸 경찰서에 내면 6개월동안 안찾아갈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습득물은 보관 기간 6개월 경과 후 습득자가 권리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습득자가 신고하실때 SMS/Email 수신 허용여부를 표시하면 습득하신 물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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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복운전이 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ㆍ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습니다.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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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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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오토바이 주차시 벌금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의 불법주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데 별도의 주차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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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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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선에 노점 차량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구청 등에 무단점용에 대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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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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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④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상해 폭행의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2018. 12. 11., 2021. 7. 27.>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전문개정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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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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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가 제 자리의 게임을 껐습니다. 잡으면 처벌이나 소송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자동으로 전원이 나가거나 누군가 게임을 끈 경우라고 하여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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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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