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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도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오는 경우라면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소명자료 가지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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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위반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흔히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을 엠바고 라고 합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국가 공공 이익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와 발표자 간에 약정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법적으로 강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불이익으로써, 대개 정부 출입기사 인원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보도자료 등 배포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등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불이익을 자체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자, 언론사는 이러한 엠바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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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을 생각 중인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다면 불이익이라던지 손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당사자 소송으로 본인의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정당한 항변과 주장, 증거에 따른 효과적인 변론 등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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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양도시 근저당권부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보아 대항력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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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환전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온라인을 통한 사기의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인스타 그램으로 다른 정보가 없는 가운데 별다른 연락처를 알기 어렵다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미 재산을 처분하였을 것으로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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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기꾼들 같은데 어디에 신고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배송한 것과 같이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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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위반법으로 구치소 동부구치소 수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노역장 유치까지 된 경우인 점, 다른 감경 사유가 특별히 없다면 위 사정만으로 다시 상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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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유통 계약서 상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서 내용을 보고 불공정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른 금액 , 전속 계약에 따른 금액이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야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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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라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작성한 계약서를 내용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내용만을 놓고보면 사기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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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어떤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그 법인 관계자는 제가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 등본은 공시되어 누구나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람 발급 사실을 법인 관계자가 알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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