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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시 임차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해지를 하고 해지 시점에 전세(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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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시 책임 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령인이 문앞에 배송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배송을 완료한 경우라면 택배기사나 판매자의 분실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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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도로인데 개발구역 안에 있어 소유주를 못찾았을때 최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는 토지 등기부, 대장 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소유주를 찾아 연락을 취하고 수용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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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할때 원래 이렇게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에서 구체적인 정보 등을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상담을 받는 분께 여쭈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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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안해줄 경우 조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을 할 것은 아니고 관련 약정사실을 가지고 약정금 이행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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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전발생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직접적 손해에 해당하고 확대손해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 개별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금전적인 직접 손해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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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이 없다면 다른 메신저 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망의 증거가 있어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데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는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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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에서 말하는 결격사유로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협박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해당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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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할때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검거 후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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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걸려서 합의조정까지 갔는데 너무 억울해서 재수사 요청 탄원서 작성했습니다 맞고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원인 관계와는 상관없이 누가 어떠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는가가 결과에 대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이 있었던 부분은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합의를 할 것인지는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합의금의 정도는 부당하게 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방어나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 및 대응 방안의 적절한 모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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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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