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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사수신행위 사기죄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행위는 기망행위는 가능하나 바로 편취행위에 대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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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은 상속이 가능한데, 이 경우 상속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저작재산권의 가액은 그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호)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전문개정 2014. 1. 1.]
세금·세무 /
상속세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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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으로시작된음란물사기꾼한테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내용도 모두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질문자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어서 굳이 합의를 하여야만 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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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금이 사라졌는데 지문조회로 경찰서에 문의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단순히 분실인지, 절도인지, 해당 케이스에 지문이 반드시 절도범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절도라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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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입법 등의 촉구등을 소송으로 제기 하기 어렵고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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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준비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실제 받으신 문서 즉 법원으로 송달된 문서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당이득금의 반환 청구의 소와 회생법원의 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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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송달이 되지 않은 효과만 있을 뿐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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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님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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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내의 일을 개인 일로 돌린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배임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개인회사를 차려 회사와 거래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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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명의자를 명의자 가족이 변경해달라고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중개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나 당사자 변경에 반드시 공인 중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차임 청구나 기타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해외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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