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소규모 공사장에서 아버지가 머리에 각파이프를 맞으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버님의 근로관계 및 기타 사항을 따져 산재로 인한 보상의 대상이 될 것인지, 기타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6.02
0
0
사과즙은 들고 비행기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항공사 별로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6.01
0
0
공동상속인 대표자 선정 서류 수취시, 1인에게 지급가능한지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상속인들에게 지급을 하면 되나, 공동상속인 중의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배우자 등이 상속인으로 지급 받으면 위의 동의서 수취 후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1
0
0
교통사고가 나면 당사자의 탈것에 따라 다른 건 알지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과실 정도가 미리 차 종류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고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의 의무 위반 등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01
0
0
회사내 비방의 댓글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 비방이 의견에 그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실제 해당 글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01
0
0
민사소송 보정명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연장을 우선 받으신 후에 주민센터에 보정서를 가지고 초본을 확인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서를 제출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1
0
0
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기 때문에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등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폭행죄의 성립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밀친 행위가 있다면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01
0
0
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위의 경우만이라면 바로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모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01
0
0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의 성격에 대해서 "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6.01
0
0
자전거에 사람이 살짝 부딛쳤을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가지고 뺑소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부딪힘 정도를 미리 알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1
0
0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