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관계를 끝내야하는데 돈을 갚지를 않고 역으로 사기기망이라고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느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를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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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부모욕 고소 가능한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 게임상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향한 욕설 등의 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이를 갖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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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리딩방 환불관련 전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해당 업체 등의 대표가 형사 처벌 등에 유리한 양형 자료 등으로 제출할 것으로 함부로 서명 교부를 하시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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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강간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지만 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은 점에서 , 또 헤어진 이후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CCTV 등을 통해 퇴실시 행동 등을 보고 준강간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완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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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의 질문 내용만으론 섣불리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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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나 법원출석등 범죄를 저질러서 출석요구하는게 소포로만 올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석요구서의 경우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소포 형태로는 발송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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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얼마나 있다 변론기일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통상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통상 1-2개월의 기간이 정해지고 더 늦어지는 경우 기일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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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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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 집 명의 안바꿔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의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런데 상속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등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한내에 상속 등기 후에 상속세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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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협박죄의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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