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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가능한가요? 상처 더 손상 치유 불가능해진 상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따른 추가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이 문제인 바, 적절한 입증 방안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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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끊는 단전은 행정법상 행정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전기, 수도, 전화 등 국민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민과 물품매매계약, 건설도급계약을 맺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행위가 많이 늘어난 바, 이러한 행위를 둘러싼 국민과 국가 등과의 분쟁은 사법이 적용되는 분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기사용계약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동의한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전기공급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서 각하될 것이다" 본 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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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자전거가 뒤로 들이받아 현재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전신통증으로 고생중인데 당시 경찰에 신고했으나 담당형사가 무시한 사건인데 재조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미 시일이 지나고 증거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면 고소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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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는곳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폭행 등의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증거가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변론의 전략을 세워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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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시 자녀를 수증자로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미리 상속 분할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의 원인 (사망)이 발생 전에 미리 증여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상속분할 협의는 무효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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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세금으로 사용하는 비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가 재정으로 세입, 세출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등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040000&bid=1014&act=view&list_no=44329&tag=&nPage=1 참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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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앱테크를 통한 부업 (프리랜서 사업소득 3.3%)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앱테크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적지만 공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겸직으로 지속적인 영업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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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 및 국세 체납 임금채불까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가게를 오픈하였다는 점이 대외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장의 주체이자 대표이며, 별개의 근로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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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자료 언제 제출하는것이 더 도움이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 기일 전에 미리 제출을 하시는 것과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중요한 양형 자료일 수록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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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별표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845호, 2023. 2. 17.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제1항·별표 1].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법률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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