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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채무자가 죽으면 채권자는 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실제 채무를 변제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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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다가 지붕의 처마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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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걷다가 자전거랑 부딪치면 차량사고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의해 교통사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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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등기부등본을 팔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하게 해당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양도 하는 것이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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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사용시 사용자도 도박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 계좌 라고 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도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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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개가 살짝 물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료비가 발생할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들어 이를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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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쉰 냄새가 난다고 막무가내로 배상요구할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음식이 부폐가 가능한 것인지, 사전에 구매후 바로 냉장보관이나 취식을 할 것을 안내하였는지, 위에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즉시 조리 후에 문제가 없이 판매 하고, 구매자의 자신의 사정만에 따라서 나중에 시일이 지난 이후에 섭취를 한 경우라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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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단독으로 법률행위(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외이사가 적법한 대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대표권 행사,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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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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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에서 숯불 바베큐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주변 인들에게 연기나 냄새 등으로 수인한도 를 넘는 (즉 , 참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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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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