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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행상인 소음공해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률 /
폭행·협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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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할때 일시정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정지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운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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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1대1채팅 통먀음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공연성이 결여 되어 이역시 인정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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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도 모범수가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아 가석방이 될 수 없습니다.무기징역의 경우는 추후 감형이 되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사형수의 경우에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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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해 회항하게 되었을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해당 지불한 운임상당액의 범위이지 그로 인한 결과적 손해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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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정의와 성립 요건, 특징 및 유치권 행사 등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적법한 점유일 것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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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 모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이혼한다고 하여 부모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혼의 자녀 역시 질문자의 자녀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두 자녀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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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증거수집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촬영 행위 보다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폰 앱 등을 이용 하여 주간 야간 약 45데시벨 이상인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채증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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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그림을 따라그려서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미술품에 대해서 이를 이용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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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을 트레이싱한 그림을 앱에 올려두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보다는 각 연예인에 대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인적 재산권에 대한 임의 사용으로 상업적 등의 사용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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