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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타소득에 제세공과금이 포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세공과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하여 원천징수 되며,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소득세 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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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걸었을때 보통 재판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르나, 소액 심판 등의 경우 1회 기일을 열어 종료하는 점에서 대개 빠르면 2-3개월내 판결이 나오고 길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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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밭농사짓는 땅 주위 전봇대에 cctv를 민간인이 설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위의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 목적을 밝히고 설치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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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음식물을 저한테 던져서 머리 및 옷이 더러워졌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오염시킨 행위에 대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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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림 등의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물을 이어야 인정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AI를 통해 작성된 산물 등에 대해서는 사람이 창작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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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가 구두로 한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행위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두를 통해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 진술서 등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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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중 재산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으로 형법상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이 있습니다. 재산형은 벌금·과료·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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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털이 지갑훔쳐간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변제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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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찾아가 물건을 빼앗아 와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환을 하여야 하는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로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점유하에 있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 또는 경우에 따라 강도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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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와 세금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과세를 위해서는 매년 모든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개별 토지의 시가를 일일이 평가하기는 어려워 기준시가(시가표준 액)인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과세 표준의 참조가 됩니다. 공시지가가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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