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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시 위자료 더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산정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 않고,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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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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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부 지급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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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투버 채널에서 좋아요 클릭이 국가 보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의 유튜브 채널에서 단순히 북한에서 개설한 채널의 동영상에 좋아요 클릭을 한 경우가 고무 찬양죄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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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고소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 및 강제집행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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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건축으로 인한 소음문제 법률적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단순히 분진과 소음이 있다고 하여 공사 중지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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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당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거나 빨간줄이 그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바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기나 기타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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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음성녹음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상시녹음은 어떻게 증거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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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사라지게 된 이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헌결정의 주된 이유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는 사항을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인식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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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도 채무불이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설치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본문).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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