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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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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의 처벌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살인미수는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다소 낮아 질 수는 있겠으나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의 경우도 자의적으로 중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사유로 인하여 미수범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모두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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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지 않고 이를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의 치료비가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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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살해 집행유예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려가지 양형 사유 (가정폭력의 심한 정도, 과잉방어행위 등인지 여부 등)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결을 거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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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배달오토바이소음으로인해스트레스를받는데어떤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95데시벨) 하는 경우에는 소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관리주체 등의 주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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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얼마 빌려가고 원금은 꼭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금전 대여계약의 실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투자금의 반환 청구 또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 해당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색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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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 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금전 대여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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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공간에다가 남자인 제가 주차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성 전용, 우선 주차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이를 위반하여 주차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차를 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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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는 몇년 살아야되는 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사실혼이 일정한 기간을 요구하는 정량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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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차량에 놔둔 번호로 문자로 욕을 보낼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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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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