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빈 직장인이 개인시업자 만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겸직금지 약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금지 사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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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지가 관할로 볼 수 있는 사물관할이 있고, 원고인 채권자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 되는 토지 관할, 기타 관할 등이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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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할때 이런 부분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간 중고거래의 특성상 완전히 기망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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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임대차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건의 배경 사실과 질문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채권자로 회생 절차에 참여하여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지 , 압류 등의 효력이 정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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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률 조항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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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전기 스쿠터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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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회생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에 한하여 채무 감면 등의 협의가 가능하지 개인에 대한 채무는 조정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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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태국으로 여행가는데 마약때문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류가 합법인 국가에서 과실로 마약을 섭취한 경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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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떤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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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정당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증여의 목적이나 경위를 따짐이 없이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되 사후적 구제조항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위 입법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5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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