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이(전동킥보드)를 탈수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스쿠터 역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이러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10만원의 범칙금과 행정제재로 운전면허 자격 취득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이를 경감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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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폐기물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할 내용은 찾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 나 관리주체가 이에 대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자제 등의 통지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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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인들과 술집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각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명이 함께 폭행을 가한 경우로 이는 특수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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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등이 있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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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만 합니다. 현행 국회법 상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에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후 이뤄지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과거 독재정권하에 국회의원을 불법 구금하고 체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상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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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흡연시 밖에서 이를 보고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공용부분(복도, 현관) 이지 개인의 전용공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흡연 해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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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항공 반입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사 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60Wh를 초과할 경우에는 항공기 내로도 반입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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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스토킹 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은 스토킹 행위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별도 행위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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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는 많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고소하고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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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작업장에달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에 따라 협의체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협의 사항)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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