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이란걸 알게 됐는데 회사건물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중화장실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는 것이 므로 회사에서 사옥을 설치하면서 건축하는 화장실은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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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할 부채로 회생이나 파산을 할때 직접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이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 등의 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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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행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이미 처벌 불원 의사를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를 다시 취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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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 몰래 제 물건을 훔쳐 갔는데 발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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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건물 계단에 구토를하게될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를 하면 될 것으로 청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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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면 아파트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엘리베이터 고장과 계단 이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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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구매 상품을 더 비싸게 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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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속범칙금을 장기간 납부하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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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무료로 법률상담 정말 무료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 자체가 무료이고 실제 소송 등의 수행에는 변론에 대한 수임료 등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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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전 유공자로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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