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 금으로 사용할 줄을 알지 못한 채 대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103조 위반이라고 하여 무효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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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에 다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경합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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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민원 어디서 어떻게 넣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어떠한 법률 위반 사항이나 금지 사항은 아니므로 해당 택배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한 의견 제출 등의 형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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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음이 불법이라면 증거를 수집하는 다른 방법에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이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자간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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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신고 고발 용어의 뜻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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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사무소라고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 하실 점은 통상 무료 법률 상담으로 하고 실제 소송 대리나 기타 법률 대리 등의 활동, 자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수 약정을 하게 되므로 무료 상담의 범위를 특정하여 미리 양지하시고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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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나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인 종교단체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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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고소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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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나라에서 해주는 제도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심급별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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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별거 중이고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야 부양 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될 수도 있기에 실익여부를 따져 공제 신청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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