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죄 공탁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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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을 비워달라고하더라구요. 이사비용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이용 계약이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정하여 있으면 갑작스러운 계약의 해지 통지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계약 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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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행사 예정통지서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된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추후 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이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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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합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고 ,합의 의사는 전적으로 해당 피해 경찰 공무원의 의사에 있으므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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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저에게 체벌이 심했던 선생들 참교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의나 방문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을 적시하는 글 등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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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협박을 당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안당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협박으로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즉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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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영장에서 벽에 부딪혀서 피멍 들었는데 호텔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다른 표지판도 없고 설치,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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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대여금 반환소송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별다른 대여 계약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또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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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검찰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정치인이나 누구든지 진술거부권이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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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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