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고차로 학생들 아침등교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 자칫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 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 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요건으로 적절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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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비 먹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럴 경우를 거의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위임 사무를 정히 진행하여야 하고, 보수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중한 징계 (변호사 자격 정지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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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왜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참고용 자료로 이용을 하게 되며 백분의 1이라도 기계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심리 상태의 정확한 내면을 기계가 판독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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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독립한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이를 공통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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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외여행 중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시에 국방부에서 계획 수립한 것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예비군 인력 등에 대해서는 귀국 명령이 있고, 해외 공관(영사관, 대사관 등)에서 구체적인 수송 계획이나 소집명령 등의 이행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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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상표권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직접 유사상표를 제작 하여 판매는 아니므로), 해당 업체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 (상표권 이용 계약) 등의 지위의 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손해배상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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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 같은 차량을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전한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오로지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닌 이상 위의 제보, 신고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 등을 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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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조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등도 가능하나 해당 압류 하려는 재산에 대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액이 많거나 같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압류가 가능한 채권 인지 여부도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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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이 늦게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다수 당사자의 이익이 크게 연결 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장기간 (수년간) 소송이 계속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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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없이 타인을 모함할때 물을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수사 기관이나 행정 기관의 제재를 받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고소, 진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를 물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기업 등에서 허위 사실 등을 유포 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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