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형법이 사형의 집행에 대하여 교수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 교수형을 선택했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