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떄 청약저축한것도 연말정산에올라가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소득공제 한도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평가
응원하기
기부금은 연말정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의 금액에 따라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15%,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 공제 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양가족 와이프 소득 기준으누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가시는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이전 직장에서 이미 정산을 마친 경우라면 휴직 기간 등의 소득과 함께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들이군전역후 아르바이트두달정도했는데이런경우연말정산시 아빠는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며 나이 제한으로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처음 연말정산 할 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을 처음 하시는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어떠한 혜택이나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공제 항목 등을 잘 확인하시어 적절한 공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한다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이체 내역질문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 영수증이 발행되는 현금 거래 이외에 단순한 증여나 계좌 이체 만으로는 공제 되는 대상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시 직장경력이 3개월 있어야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직장 경력이 아니라 계속적인 수익이나 근로소득이 있는가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상 저작권괄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영상 모두 저작권 침해의 영상으로 개별 동영상 플랫폼이나 저작권자의 요청이 아직 없을 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두 경우 모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의 경우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용이 아니라공중을 상대로 공중접객업, 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매장에서 임의로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한편,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해 50제곱 미터(약 15평 상당) 이하의 매장에 대해서는 공연료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점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 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유튜브나 멜론 등의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