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안하고 고소했다고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 협박죄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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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동생이 정신병력이 있어요 그런데 명의 도용 대출을 당해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제한 능력자로 후견인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그 명의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한 변제 책임은 여전히 발생하고 이를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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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운전을 타인을 위해 해준 경우라면 여객운수법 위반은 아니나 단순히 운송 약정을 하고 승객이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라면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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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아프리카tv 채팅창에 댓글로 인한 민사소송 소장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 등이 아니라 소송에서 구체적인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 다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소송 중에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아 종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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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시 화상을 입는다면 병원에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리치료 중에 의료인 등의 과실로 인하여 실제 화상 등을 입는 경우라면 그 과실에 의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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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 그림에서 수익안내면 그거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허락없이 2차 창작물을 개인적인 소장 목적 이외에 공개, 게시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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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에 어린이출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청소년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지만,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는 친권자가 동반한 경우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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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으로 채팅중 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했는데 상대가 저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고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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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울타리가 보이는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의 촬영행위는 엄격히 금지 되어 해당 사진의 게시가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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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권에 의하여 형사 처벌은 부당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고, 이에 기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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