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돌아가신 부모님께 숨겨둔 재산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그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취소의 예외적인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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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서 상속포기했는데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이 알지못하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빚을 떠안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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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가 자격증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시험 절차나 시험 후 자격 등록에 대한 부분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책무 등도 규정되어 각 법률 (예를 들어 변호사, 법무사, 간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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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DM 메시지나 통화 내용으로 일대일 방식이라면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여 모욕죄로 처벌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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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 하시던 분이 주차하다가 제 가방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신체의 부상이 있는 경우 치료비 상당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사 등을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가해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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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고, 상해는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전치 3주 이상 부터는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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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경찰에서 종결처분을 내려 검찰송치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소인에 대한 통지는 처분 등이 있은 이후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송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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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가격오류 판매자 취소 보상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쇼핑몰의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로 보이는 경우라면 위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분쟁으로 다툴 소지는 있으나 법적으로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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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도 효력이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메신저 교신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명확한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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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를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면 지식재산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번역이 창작일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원 저작권자로 부터 번역물의 출판 허락을 받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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