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데이트비용 소송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이 정해진 경우라면 단순히 이송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여 금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없어 패소한 경우라면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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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하고 경찰서갈때 불송치 안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소에서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 보다는 사전의 검토를 통하여 고소 이전에 범죄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갖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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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증 증거 (치료비 청구서 등)를 가지고 주장하고, 없는 경우 위자료는 법원에서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범위 등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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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사람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 재산법인이나 사단법인도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로 계약 등의 체결 주체가 되고 대표자 등의 기관으로 대표, 법률행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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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소장 열람은 관할 검찰청에 하시면 되고 사건 기록 자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민원실을 통하여 열람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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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에는 비혼주의자도 있고 독신주의자도 있는데, 결혼하지 않아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으로 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3) 부부 공동 입양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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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입니다 ( 신용 점수 올릴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책이 되고 지속적으로 신용 거래를 통해 점수를 올리는 것 이외에 인가 후에 바로 변제 계획에 따른 이행 중에는 신용점수를 올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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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병인은 일률적으로 근로자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에 대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판례에 따르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검토하여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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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 스토킹 등 기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잠정조치 불이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형량이 나올지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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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벽을 부쉈는데 저에게 배상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과실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 해당 업체와 질문자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고, 업체에서 우선 손해배상을 소유자에게 하고, 질문자에게 구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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