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꺼진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면 관리주체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 등에 있어서 관리 감독 상의 주의 의무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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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의 자녀 양육비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처가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전 배우자는 이전히 해당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의 범위 등을 조정 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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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관련하여 오늘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것은 처벌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아래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개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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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머니도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임 머니나 기타 포인트 등이 금전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거래가능성,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나 게임머니 등은 환가성 등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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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미개봉제품 불량 환불 불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물품이 미개봉 새상품인 경우라면 하자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애초에 중대한 착오, 하자가 있는 위의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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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은 법률상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4조(업무개시 명령)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법률로서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거부 시에는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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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전화해 욕하고 회사동료를 찾아내라고 협박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협박의 혐의를 찾기 위해서는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 내용과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확실하게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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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접수했는데이후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파악을 해보아야 적절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자면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송달이 되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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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화, 문자로 위협을 느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불안감 조성 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내용만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를 통하여 해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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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제계좌를 조회했습니다.어느정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 정보 제공 내역을 은행에서 경찰의 수사 의뢰로 제공하는 경우 기간 등을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인지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자신의 수사 시에 적극 방어 등을 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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