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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솔개93
날렵한솔개9322.11.27

집주인의 전화, 문자로 위협을 느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현재 10월 10일 경 이사 후 두 달정도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막상 집에 들어와 살아보니 벌레며, 냄새, 옵션 세탁기 고장 등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어 잠만 자며 지냈습니다.

특히 11월 5일 경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도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은 점, 옆집 스프링쿨러가 터지면서 저희집 단수 및 복도에 차오른 물이 집에 들어와 일주일간 본가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것도 제가 복도에 물이 찬 사실과 단수된 사실을 집주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알게 된건데, 단순 사고라고 해도 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그간 불편한 점들도 쌓여 집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후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전화해서 고함을 지르시고, 문자로는 집에 찾아가겠다며 제 의사와 반하여 새벽에 굳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방문하겠다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와 문자들로 인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1. 이 경우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는 게 맞을까요?

2. 임대인이 복비 안 받을테니 불편하면 다른 집 알아보라고 마한 내용을 녹취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3. 내일이라도 집주인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저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제 물건들이 고스란히 있는 제 집 안에도 들이고 시 지는 않습니다. 거부를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전화로 소리치시는 내용도 녹취되어있습니다.

저도 밤늦게 문자드린 점은 사과드렸고, 남자 집주인이 과도하게 흥분하여 중간에 여자 집주인이 바꿔 통화했고, 내일 비번을 남겨주면 사람을 불러 세탁기를 수리해주겠다고 마무리된 일이었습니다.

근데도 그 이후 남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2시간 가량 전화와 문자를 지속하며 찾아오겠다 협박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불안감조성죄 성립이 가능할지도 한번 여쭤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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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미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므로 이를 주장하여 계약해지 하시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드시는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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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불안감 조성 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내용만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를 통하여 해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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