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고소및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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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과실에 따른 수리비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손해의 발생, 원인 사실,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입증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장 작성 및 관할 법원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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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하는 버스킹은 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길거리에서 공연 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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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압류관련해서 문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압류 채권자가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압류 범위 해제 신청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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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랑 똑같이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범죄 사실이고,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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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진 금지 표지가 별도로 도로에 없다면 우회전 표지만 있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 금지가 되는 곳은 반드시 직진 금지 표지가 도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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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또 월세 임대차계약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다시 재임대 하는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에게 해당 전대에 대한 동의를 얻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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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주소변경요청 언제 어디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양식은 원고와 피고가 각 당사자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송달 주소 변경이지 위의 경우 별도의 고소장에 송달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소지의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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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수익금을 훔쳐가려는 상대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이미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위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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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증여한 후에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위의 처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속에 기한 청구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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