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에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이나 지적재산권을 사용 방법을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이트 등의 사진과 글 등이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경우라면 이를 사용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경쟁 방지법 등의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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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가 없으면 한쪽이거부하면 이혼은 안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 등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재판 청구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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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업무로 정해져 있는 일(등기, 공탁, 경매 입찰대리, 회생 파산신청대리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만 할 수 있고 소송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포함하여 법률사무 전반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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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메니에르병 공상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어느 정도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군복무 중의 부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보이고 관련 사항, 증빙 등을 가지고 공상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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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감나무가 담을 넘어 왔을 경우 감의 소유권은 누구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 다만 가지에 대해서는 옆집의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2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따라서 옆 집 주인에게 담을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에는 해당 감나무의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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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역주행 킥보드 형사로 넘어갔을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것으로 사건 처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검찰 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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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기능의 작동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상대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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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 무조건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다음 사항을 모두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이하 “관할 경찰관서”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에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법 집회 또는 시위로 위법행위로 처벌 내지 강제 해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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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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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의 최고형은 사형으로 여전히 형법상 형벌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97년 이후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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