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가 없으면 한쪽이거부하면 이혼은 안되죠?

집사람이 일방적으로 내가 개인주의라면서 이혼을 하잡니다 지금 집을 나간 상태고( 퇴근후집에오니 자기옷가지랑 다들고나감)

11년차부부고 저는 바람도 도박도그 어떤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데ᆢ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재판상 청구하더라도 기각됩니다. 유책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인용 판결이 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 등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재판 청구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