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신고 행위는 해악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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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돈을 못받았을때 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시 지급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 기간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 동안에 집행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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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류를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자가 소비만을 위하여 술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료로 나눠 주는 경우에는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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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빚으로인해 부인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으로 불가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채권자들이 할 수 있지 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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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가 아니면 (광고) 표시 생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고객에 대한 안내 사항으로 광고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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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CC0인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만든 3D 오브젝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0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한도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포기한다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로서 퍼블릭 도메인과 동급으로 볼 수 있겟습니다. 그러므로 상업적 이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등의 저작권 표기, 허용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안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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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에서 전화가오고 제 생년월일을 알고있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지 않고 직접 찾아 가야 하는 경우도 드문 경우로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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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근무 한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 즉 아래 사유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이직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경우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육아기 단축 거부간호간병최저임금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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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안내는 사람의 차에 주차금지스티커(강력)를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스티커 등이 제거 등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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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서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쉽게 해석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자가 개인적 취향 및 사용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참고) 튜닝승인 대상항목을 튜닝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4조 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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