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를 안내는 사람의 차에 주차금지스티커(강력)를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1년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고 철면피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도 대단히 비협조적입니다.
선량하고 착실하게 관리비를 잘 납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차량 앞 유리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스티커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강력접착제로 떼기 어려운 스티커라면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금지스티커를 붙일 사유가 있다면 붙이셔도 되겠으나, 붙일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등 기초로 판단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스티커 등이 제거 등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