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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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조치시 이사갈 지역의 학교로 전학 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강제전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학군 내(혹은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제전학의 경우 같은 학군이 아닌 지역이라면 전학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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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전학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하므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복부에 기록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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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빋을수 있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는 불법행위로, 그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관리 감독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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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유상증자 참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위 상법의 이사 등과 회사간의 자기거래의 제한에 따라 위 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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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인가요, 통매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 의제 강간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여지는 있어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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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쓰던 계좌가 도용계좌라고 합니다 이때 도용당한 사람에게 민사를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계좌 명의인이 별도의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아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단순한 위 사실만으로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 피해금액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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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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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서서 기다리다 예약하는 소아과,아무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서 관련 시스템 등의 도입을 강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접수를 한다고 하여 특별하게 문제를 삼기 어렵고 관련 청구권원도 법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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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합의서 효력이 있는 지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가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한 약정 사항의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약정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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