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의료사고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의료 과실, 즉 임플란트 치료의 치과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해당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향후 손해 등을 산정하여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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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고소는 언제 접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아닌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와 다릅니다. 진정은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진정에 대해서 사건 여부를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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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관리비 사용내용 요청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리인의 사무보고자료,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에 대해선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3항).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등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에게 열람 및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임차인이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본청구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인이 거부할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이 이를 부과ㆍ징수합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6호, 제4항).다만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관리비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집합건물법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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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로 살고있는 중 에어컨 고장시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 등의 교체 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나, 실외기 교체 등의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교체, 수리 등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어컨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은 없는지 여부 등)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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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빗물누수 우수관 수리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리비는 누가지불하며 먼저수리하고 수리비 나중에 100프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00프로 장담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비 등의 청구시에 건물주 등의 소유자가 지급을 거부 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는데 여러 어려움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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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기준으로 고용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개별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어느 기업의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업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모두 사무직 근로자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점도 참조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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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업과 화물운송사업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운송인은 얼마든지 화주 등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할 수 있지, 반드시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운송 주선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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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범죄라고 볼수있는상황에서 들어맞는 법조항이 하나도 없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두 처벌이 불가합니다. 죄형법정 주의 원칙에 따라 소급하여 과거에 죄가 안되는 행위에 대해서 추후 법이 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여도 과거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하여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에 역사를 통하여 임의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점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죄형 법정 주의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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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 합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합의를 할 것인지는 추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과의 비교 형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단순히 태도의 문제를 감안 하시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가능성과 추후 절차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섣불리 사안을 위의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추후 법적 절차의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손해의 범위, 상대방에 대한 집행 가능성(외국인인 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위의 합의금의 수령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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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좋아요 돈주고 구매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표시광고법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의 팔로워 등의 댓글 등으로 허위의 사실 등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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