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권유 전화에 죽여버린다 했는데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인지를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진지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관련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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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방 여부는 위의 상황만을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렵고 합의를 보더라도 참작이 될 뿐,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경우 실제 손해를 배상 받기는 어려워 현 시점에서 손해 등을 산정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합의를 받아 소송 등의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 보다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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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여서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소장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정상 전자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등기로 보내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원에 방문하여 민원실을 통하여 소장을 접수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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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상품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돈을 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덯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대금을 받아야 할 부분이 얼마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법적 절차로 진행하기는 상대방의 주소나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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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관리인이 제대로 관리안하면 관리비 지불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관리비 등의 지급 을 하지 않는 것은 추후 지연 손해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등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공제하고 미지급 관리비 등의 다툼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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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캐릭터가 등장하면 모두 저작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인의 캐릭터를 허락없이 사용 하여 광고 등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 수 있습니다. 유명한 케릭터가 아니라 다른 케릭터 등을 예시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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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재판을 더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회 이상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가 되어 소송이 종결 된다고 하여도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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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옆집 소음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옆 집의 소음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이를 모두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효적인 절차 (소음을 내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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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지 사규로 겸직 금지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 부업으로 이를 영업으로 하여 업으로 삼아 겸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등의 내부 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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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맞게 제반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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