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업주 측에서 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갖고 퇴사 등에 대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관련 임금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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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민사소송 승소시 금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게 있습니다. 이는 죄명으로 벌금처럼 책정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 예를 들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형량 등과는 관계가 특별히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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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폭행 사건 고소 여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해죄의 죄책을 상대방을 상대로 물어 볼 수 있지만 이미 시일이 지난 경우 미리 해당 시점에 상해 진단서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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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배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경매 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받아 배당 채권자들이 정리가 된 것이며, 추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배당 이의는 경매 이전에 했었어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의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2조)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①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②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됨(민사집행법 제154조)공탁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0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민법 제340조 제2항 및 민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다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즉시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 청구를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 때 공탁을 해야 함. 재민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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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도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고소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와 같이 단순 분실인지 절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사실만을 갖고 절도의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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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는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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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영상을 팔지 않았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본인의 영상을 거래 한 것으로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상대방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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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새중 집담보물건(주택금융공사)경매처리되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신용조회 해보니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이 있다고 나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위 담보물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채권 목록상의 기재 상에서 누락된 채권은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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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회장 판공비 수령이 정당한건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거 없이 자신이 해당 판공비 명목의 관리비 등을 임의로 수령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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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중 시설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법상 개별적으로 잠금 장치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환자의 안전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등의 책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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