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발송취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의 누락을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발송 이후 1-2일의 시일이 이미 소요된 경우에는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미 송달 완료), 송달 여부를 확인하시고 송달 되지 않은 경우 회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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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인한 반지하 전세 역류, 집주인은 어디까지 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역류의 원인이 공작물의 구조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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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사건 합의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의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시세나 적정한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치료비와 기타 정신적인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수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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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도 네트워크비즈니스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국가공무원법」 제64조)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의 준하는 경우 구체적인 해당 기관 관련 설립에 관한 법률, 취업 규칙을 살펴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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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법원은 하급심에서 고인의 경우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그 후손이 상속을 통해 해당 권리르 보호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에 대해서 50년이라는 판례를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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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입사 이후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가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해당 신고 여부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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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고령으로 민사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소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아드님께서 아버님의 소송위임을 받아 법원의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신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1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9. 6.>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1. 28.,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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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150만원 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는강ᆢ?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기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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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에서 초진병원에대한 영상기록cd반드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 되는 정보이며 본인만이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아울러 산업재해의 산정 등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1) 최초요양 신청서 작성(환자본인 작성)2) 최초요양 소견서 작성(의료기관 작성)3) 영상자료 CD Copy 첨부(환자본인 준비)4)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휴업급여 신청 시)5) 의무기록 사본 제출(타 의료기관 수술기록지,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본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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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배상명령신청이후 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별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 즉 강제집행 절차를 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범죄자가 형이 확정되어 징역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영치금 등에 압류를 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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