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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소293
수려한소29322.06.24

퍼블리시티권은 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퍼블리시티권이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유명한 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얼굴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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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인격권의 하나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 정도의 상황입니다. 고인의 경우에도 그 유족이 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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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하급심에서 고인의 경우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그 후손이 상속을 통해 해당 권리르 보호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에 대해서 50년이라는 판례를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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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제임스딘 등 고인이 된 유명인의 경우예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활용하시려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제한적이나마 명문으로 보호되기에 이르는등 점차 보호추세가 더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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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자(死者)의 초상권도 사자(死者)의 초상을 사용한 것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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