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영업사원 상대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명확한 기망의 증거나 기타 편취 등의 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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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부분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숙사의 경우는 단순한 임대차와 달리 전대차의 임대인의 동의로 인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기숙사 측에서 이러한 전대차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숙사 운영 규칙 등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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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당하면 무조건 조사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밀친 행위) 볼 여지는 있어서 적절한 합의로 고소 취하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일단은 고소가 된 이상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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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배송전 환불 요구하는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매매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배송전이라고 하여 온라인 판매인 경우와는 달리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임의로 해지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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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시 병원측에 진료기록 열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거 보전 신청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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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난후 임금 지불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금관련 소멸시효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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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피해자 신상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뒷자리 첫자리가 5인 경우는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로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 입니다.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구분이 되어 외국인등록번호의 형식이 위와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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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통보받은 피해자가 경찰조사받을당시 진술자료 제출자료 녹취파일 열람복사신청하면 다 받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이 송치가 되어 불기소 처분 (증거불충분, 무혐의)이 나온 경우라면 사건 기록 대부분이 검찰에 있는 것으로 검찰에 관련 열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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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 국가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하여 줍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또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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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쌍방폭행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여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쌍방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물손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은 서로 원만한 합의하에 서로 처벌받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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