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을 악용하는 사람 명예훼손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확한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 작성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내용의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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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초성으로 욕먹었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안 만으로는 바로 모욕죄의 모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닉네임을 실명으로 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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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상태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보안법은 폐지 논의가 되고는 있으나 아직 폐지 되는 않은 실행 중인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공론화에 따른 실질적인 찬양 고무죄 등의 처벌 등의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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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중대한 하자 부분인 소음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지 않은 점에서 상대방은 민법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환불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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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옥상 개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건축법상 옥상 광장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옥상문은 의무적으로 개방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의하여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다가구 주택은 위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라면 옥상개방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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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환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금전을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실제 거래 약정 조건과 다른 경우라면 취소를 하고 지급한 금전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법률적 절차 즉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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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야 학원 운영 고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례 내용과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조례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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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불분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입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회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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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 가족은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제가 타 지역 이동시 대항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이사를 가신 후에 전입 신고간에 간극이 있는 경우 그 간극 기간내에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별다른 권리 제한(근저당 등)이 없다면 특별히 대항력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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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임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 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64조제1항 참조). 유한회사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다만, 초대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제547조제1항 및 제382조제1항). 이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30조).※ 이사변경등기 첨부서류이사변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4호 참조].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사망진단서(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이사가 사망한 경우 판결 또는 결정등본(금치산, 파산)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정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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