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즉 협의이혼시 위자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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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검찰송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 협박 등과 손괴는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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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중고사기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아직 송치만 된 상태이므로 제1심 공판이 기소가 되어 열리는 경우에,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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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부분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증여의 경위 사실이나 기타 원인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해당 처분 행위는 무효로하거나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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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어떻게해야처벌받지않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 협박 등과 손괴는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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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허가증 갱신, 변경절차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상품으로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증을 반납·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증 반납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위 양도인이 단순 양도하고 그 소지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반납 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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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욕설 신고 질문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댓글 등이나 게시글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 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 이에 대한 성립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 당사자들 모두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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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할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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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된 전 임차인의 무단침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계약 관련 문제는 민사절차로 해결하여야 하지, 경찰이 직접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주거권의 문제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주거 침입 등의 문제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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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당근마켓으로 거래 후 상표위반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경찰 조사를 받으셨는지 부터 문제가 됩니다. 실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 질만한 사안으로 보여지지는 않은 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경우 사기죄 또는 상표법 위반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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