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차량을 운전했을 때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한정 운전자 보험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위법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보험으로 책임 등의 부보 를 받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운전행위는 가족 구성원의 차량을 운전한다고 하여 범죄는 아닙니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사고시에 책임에 대해서 부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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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만으로 증거가 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IP 주소 역시 인터넷 관련 범죄에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도 있기에 압수 수색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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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시 해당 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내일채움공제(5년형)" 을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시(근로소득 수입시기)에 회사는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용) 소득금액증명원은 총급여항목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하고 발급되는 서류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는 과세제외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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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가 제출되어 조사를 받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기관에 수사에 대한 요청은 적절한 방법으로 즉 고소 , 진정 등의 방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한 이상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진정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조사 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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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자간 즉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죄는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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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시행규칙 별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근로 형태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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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의 입사지원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하여 위의 경우 동의를 받은 경우 인점, 그 의도가 유포나 공개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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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위의 증거 등을 가지고 충분히 위생 불량 등으로 관계 시군구 위생과 등에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벌금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어떠한 처벌일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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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거주하는 차량이 입구를막고 비켜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실익이 크지는 않고 법적 절차 보다는 원만한 협의와 해결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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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익명으로글쓰기후삭제 고소가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 우선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을 한 경우, 삭제를 당하거나 본인이 삭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죄는 변경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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