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시 보상 범위? 퀵서비스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1호).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평가
응원하기
사기 혹은 탈세의혹? 드는사람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만을 놓고 보면 환불을 받으신 경우 사기로 볼 수 없고 (사기는 금전을 피해를 입혀, 편취를 한 경우에 성립)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막연히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과의 금전사기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약정서, 차용증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도 필요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살펴서 불법원인 급여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해당 사안에 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도죄 벌금형 선고받으면 전과가 평생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처벌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바로 위의 질의 내용을 걱정까지 하실 사안은 아니고 신속히 피해 업체 측에 해당 물건에 대한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고 범죄기록을 남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장과 증거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이에 대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경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거침입 처벌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하여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지, 항고 등의 이의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려줬는데 한두달씩 늦게 주는데 이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여 계약 약정의 내용의 위반이 있는 경우 즉시 대여 계약에 의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인이 전등교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 등의 경우에는 대수선, 대파손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가 있고 일반적인 전등이나 기타 교체 가능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유지, 보수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전등에 대해서는 임차인 측에서 수리, 교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방법 ( 소화기 구매의무 ) 임차인 임대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방시설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과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용도와 무관하게 건물 자체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임차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은 건축주가,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점에서 소방시설 및 소화기 설치에 대한 의무와 비용의 부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고3)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분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단시일내에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다소 큰 경우라면 별다른 합의 등이 없는 경우라면 중한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탄원서의 효력이 유의미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