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과 상해죄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의 경우에는 서로에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상처 여부 나 누가 먼저 폭행행위를 하였는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위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폭행의 정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여자 친구분도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는 대개의 경우 전치 3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 정도에 성립하므로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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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결청하였다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점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송치가 실제 이루어 진 것인지는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송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인지, 피의자가 특정이 된 것인지는 형사 사법 포털 등으로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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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체인점을 운영 하다 페업하게 되엇는데 예수금을 받지 못하고 잇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예수금의 명목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의무 등이 계약 약정사항으로 정해진 경우 그에 기한 채권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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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도 합의와 진행사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의 약정으로 약정금의 2월 뒤에 변제 약정을 받아 줄지는 상대방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 검사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절도죄의 죄책을 온전히 질 수밖에 없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징역형 보다는 초범인 경우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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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위 이벤트 비용과 차이가 있지만 학원법에 반하는 환불 규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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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새상품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실제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 되는 사안이라면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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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국가 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행위를 하시기 보다는 인격권의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민사소송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관련하여 입증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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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링크만 하는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사 역시 저작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각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링크하기 기능을 이용 하여 기사원문을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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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회사의 국민연금 체납금은 제가 직접 납부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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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시효 3년 1개월전입니다. 소액민사소송하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멸시효가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임박한 점에서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이러한 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서는 소 제기가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이를 소송을 통해 집행까지 하여 퇴직금을 전액 받게 될 지는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3년이 도과한 경우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혹여 패소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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