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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총새60
우아한물총새6022.04.20

검찰에 송치결청하였다가 무슨뜻인가요?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휴대폰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에 대하여 검찰정츠로 송치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게 범인을 잡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넘겼다는 소리인가요? 범인을 잡았다 안잡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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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를 했다면 범인 특정이 되었고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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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의 검거여부 등 수사진행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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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점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송치가 실제 이루어 진 것인지는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송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인지, 피의자가 특정이 된 것인지는 형사 사법 포털 등으로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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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해보니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았으니 수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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