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동의없이 제출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의 통화녹취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녹취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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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혹은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는 일대일 대화 등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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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콘도분양 복리후생처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복리후생비로 처리시에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이 가능하겠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법인 내부 지출결의서에 복리후생용도임을 명시하고, 직원들이 사용시에 인증사진 및 예약 입증, 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약확인증, 카드 영수증, 청구서 등의 증빙, 계약ㅈ가성시 주용도를 휴가, 휴양, 포상 등으로 기재하고 접대용도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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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자매간 증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금이 매달 이자로 나왔고 돈관리를 맡기고 예금을 다 돌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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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자식->부모 증여금액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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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꼭 세무사에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업종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세무사를 통하여 기장을 하고 신고를 대리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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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임차권등기 말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하여 위 해방공탁사항 즉 보증금의 전부 변제 사실을 가지고 미지급 보증금의 완제 여부를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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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도중 피고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이어 받음)하는 경우에도 추후 그 상속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기 어렵고 승소를 하여도 이를 청구하고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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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런점에서 위 접속 방법 등의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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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명찰을 보이도록 고정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권위는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등의 자유권의 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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