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 세금납부와 투잡금지조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으로 겸직 금지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업무외의 시간에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라면 위의 배달대행 업무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적절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달대행앱 등의 사용시에는 앱을 통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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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년 2월에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5월1일-31일 사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직시 회사에서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5월1-31일 사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위 5월에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손쉽게 하시거나, 홈택스 전자신고(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소득공제 누락자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종합소득세 메뉴]-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으로 들어가셔서 [1. 기본사항] 아래의 2.소득공제누락분 추가신고자 도움말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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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정확한 발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하고, 모욕성 , 사실관계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경우 직원 들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소 모욕적인 감정이 들 정도로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형법상 처벌까지 가능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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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협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협박죄의 경우는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가 있어야 하는 바,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 등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서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질문자에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 등이나 모욕의 경우도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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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끊었는데 교재비를주고 구매한책을 주지않을때 관련된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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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특별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 받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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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관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 되는 것 보다는 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여 유명인의 초상이나 인격권에 대하여 임의로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초상권 계약 등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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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협박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품을 구매한 매수인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제조한 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협박죄는 질문자에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고 판매자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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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마켓 가품 판매사기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가품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가품이 아님에도 개인적인 가품 판단에 의하여 글을 기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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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에 모욕죄, 협박죄 관련 증거 수집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나 기타 협박죄에 있어서 고소를 한 경우 경찰에서 알아서 증거를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미리 증거 등을 확인하고 수집하여 이를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행위만에 대한 증거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와 협박죄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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