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길이없는 전답 임야)소유주 행방 불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연락을 취하여 보시고 , 해당 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좀 더 구체적인 방법 (공탁 등)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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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중인 외국인입니다. 한국 국적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는데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외에 거주중인 외국인이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외국 국가의 사법 심판을 위하여 고소를 해당 거주하시는 외국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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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오토바이카페소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소음 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소음의 기준이 과한 경우 그로인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 여부를 사전에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 즉 예를 들어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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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땅에 심은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남의 땅으로 넘어간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위 민법 규정에 따라 인접지의 소유자는 그 가지의 제거 및 뿌리의 제거를 청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임의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가지나 뿌리로 인하여 인접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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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화면을 학원 원장이 임의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의 경우 설치와 관리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자가 학원 측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관리자인 원장이 열람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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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ns하는 40대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부호, 문자의 전송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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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했던 직장을 언급하면서 안좋은 얘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보고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가이드 라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일단은 해당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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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서적의 내용 중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단톡방에 전송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페이지 분량이나 해당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일부 분량의 내용만을 복제 전송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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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욕읗 먹었을때 고소 및 관련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관련하여 해당 요건 충족시에는 고소장과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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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 승소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인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진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해당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채무자 재산 명시나 기타 영치금 등의 집행이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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