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 소송 중 보정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당사자 표시 정정서를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그렇습니다. 3. 관련 비용의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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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아이템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의 기망의 행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아이템만이라면 그 재산상 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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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신매체음란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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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정말 무조건 사업주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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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가 계약 무효 성립 조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과정이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소유자가 아닌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권리 주장 등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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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 익명방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사실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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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녀의 법이 인정하는 증여재산부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의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양자의 입양은(친양자 입양과 달리),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친생부모와의 종전 친족관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양자도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의 지위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양자녀 역시 자신의 상속분이나 유류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전의 상속 재산의 경우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상속재산이라고 하여도 혼인 중에 상속을 받아 그 재산의 증식 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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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후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환불해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 미사용 제품인 줄 알고 판매를 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리퍼 제품인 경우에는 중대한 착오가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반환하면 족하지, 사기죄까지 죄책을 지게 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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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나 감청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도청이나 감청이 될 수 없는 요건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로는 대화자간인 자 중에 1인이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도청, 감청 등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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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중앙선 침범을 하여 운행했을 때도 중앙선침범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앙선침범사고로 의율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 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합니다위의 경우 반대 차선에서 차량에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 1차선에서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의 추월을 위해서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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